(사) 한국전기안전동우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1. 정관 제18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전에 소집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
됨 에 따라 정부의 방역 및 예방 지침(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대면 회의가 불가합니다.
2. 이에 따라 제36차 총회는 지난 2021년1월18일 제1차 이사회(서면회의/서면 결의)에서 회원의 건강과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서면회
의(서면결의)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총회 개최를 알려드리오니 운영위원님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방 식 : 서면 회의(서면결의)로 개최
나. 기 간 : 2021년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다. 제출방법 : 부의 안건 검토 후 동봉된 서면 결의서 작성 이 메일, 팩스, 운영위원 단톡방 등을 통해 제출
라. 결과 보고 : 홈 페이지를 통해 결과 온라인 공개 및 정부 보고
마. 총회 안건 : 자료 참조 / 홈 페이지에 공개 및 운영위원 발송
바. 기타사항 : 서면회의(서면결의)로 변경됨에 따라 포상은 실시 하지 않음
붙 임 : 제36차 정기총회 부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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