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5년 이내 퇴직자 중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퇴직자
2. 혜 택 : 퇴직 소득세 과다 납부 금액 환급
3. 신고처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퇴직 소득세 경정 청구
4. 환급 사유 :
ㅇ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 기간 합산 후 새로운 퇴직소득액을 산출하여 입사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 근속기간을 계산
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ㅇ 중간 정산일자 이후 근속기간의 새율을 적용
5.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 하시기 바라오며
문의 사항은 안우회(고태영 010-5203-8459)나 안전공사 노사협력부 김 민 정 주임(063-716-2298)로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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