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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 22: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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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정관」 제10조에 따른 신임 상임이사(안전이사, 기술이사) 임명과 연임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
다 음
1. 직위 및 성명
ㅇ 안전이사 : 류 인 희
ㅇ 기술이사 : 김 권 중
2. 임 기
ㅇ 2020. 7. 4. ~ 2022. 7. 3.
3. 부사장 겸 기획이사(송호기) 연임
ㅇ 임기 : 20.06.26 ~ 21. 06. 2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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