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기안전관리법이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정] 되어 지난 3월31일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정이유는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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