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우회 정관 제 5조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다(임원 제외) 퇴직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사람입니다.
다만, 퇴직 후 2년 이내에 회원 가입신청을 아니 할 때는 가입자격이 상실되며,
가입자격이 회복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정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면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입회비(준회원 가입자는 면제), 연회비 입금(국민/546901-01-053054/한국전기안전동우회)과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2298-3031 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입회원서는 fax 02-2298-3032, 또는 e-mail leesm00777@naver.com 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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