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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4 21:20
운영위원 운영규정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8  
ㅇ 그간의 경과
  - 2016년 2월 26일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결의한 바에 따라,
  - 3월14일 정부(산통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 4월11일 승인되어 이의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2017년도 총회부터 적용하고자
  - 12월12일 2016년도 제4차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되었음

ㅇ 제정된 운영위원 운영규정(제정일자 2016.12.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안전동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한
운영위원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의 구성)①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관 제10조의 임원과 각지회의 지회장 및 사무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선임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회원 중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한다.

제3조(총회에서의 의결) 운영위원이 아닌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관 12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起算)과 종료(終了)는 당연직 운영위원의 경우 해당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며,
선임직 운영위원의 경우 운영위원으로 선임된때 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결산기 총회 직전 이사회에서
차기 운영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 선임보고) 운영위원을 선임한 경우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총회 서류 제출) 운영위원이 총회 참석 시에는 의사록 인증(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제출한다.

제7조(자격상실)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회원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회비 미납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 자

제8조(여비지급) 총회에 출석한 운영위원은 소속 지회를 통해 실비로 사용한 여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단, 수도권 지회는 여비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부칙)
1. 본 규정 시행이후 첫번째 임기에 한하여 제4조와 동일하게 만료되기 위하여 2년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6.12.12.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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