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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안전 동우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전기안전 동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전기안전분야의 재해 예방 과 전기안전사업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②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계몽 및 사회봉사
③ 전기안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임직원으로 2년이상 재직하다(임원제외) 퇴직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사람 다만, 퇴직후 2년 이내에 회원가입 신청을 아니할 때에는 가입자격이 상실되며, 가입자격이 회복되기 위하여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준회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서 본회가입을 희망하고 가입절차를 마친사람
3. 특별회원은 본회 목적사업 취지에 호응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한 사람(법인포함)
4. 명예회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한 사람
제6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관 기타 본회 제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으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탈퇴의 뜻을 통고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한 입회비 및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납부된 회비중 당해연도 잔여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사망한 때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로 제명된 때, 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9조 (회원명부)
본 회는 회원의 가입탈퇴에 있어 일자,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을 항시 정리하여 비치하고 회원의 열람과 이용에 공(供)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
① 본 회에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이사 : 15인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1인
② 제 1항의 이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또한 이사중 2인은 준회원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획이사와 노동조합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상임 및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1.3.16.개정)
②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결산기총회에서 차기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2013.3.16.개정)
제13조 (임원의 보선)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 보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총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의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연장 순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 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②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현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하고, 고문은 전직 사장 및 전직 동우회장과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이 된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를 후원하고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총 회

제17조 (구성 및 구분)
① 총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수는 50인 이내로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회원중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참석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016.4.11.①,②,③항 개정)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4.11.②,③항 개정)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장은 동 서면의결서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2016.4.11. 개정)
제2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내용의 요지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과 회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정관 개정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선,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고문과 명예회원 추대와 특별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시행에 따른 관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금액(입회비와 연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의장이 부의한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서면결의)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찬부를 구하여 이사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 (자산 및 수지)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입회비,연회비, 특별회비) ,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29조 (수입금의 운용)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
1. 본회 운영상 필요로 하는 수익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경조)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0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사 무 처

제31조 (사무처)
① 본회의 서무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 및 직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③ 사무처기구를 포함한 필요한 기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32조 (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16.4.11. 개정)
② 정관 개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2016.4.11. 개정)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기증한다.
제36조 (시행세칙)
본정관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설립 허가와 법인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발기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3.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자산, 권리와 의무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시행된것으로 본다.

부 칙

1. (개정)
제12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임원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제2항‶임기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를 ‶임기의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 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결산기 총회에서 차기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로 개정.(2011.3.16. 개정)
2.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에 불구하고 현재의 임원임기는 선출당시의 임기로 한다.
3.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와 현재임원 임기만료후 차기임원 선임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개정)
제17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참석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를‶① 총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수는 50인 이내로한다. ② 운영위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회원중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참석하되 의결에는 참여 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로, 제18조, 제20조, 제33조의 ‶재적정회원 5分의1以上″ 은 각각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제34조 ‶재적회원″ 은 ‶재적운영위원″으로 개정.
2.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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